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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의적인박쥐
아직도호의적인박쥐

이직으로 인한 퇴직인데 회사에서 사표수리를 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직을 하게되어 2주 전 이야기를 했음에도 1달 뒤까지 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직 일자를 조절할 수 없는데 2주만 근무후 퇴직하면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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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회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다면 1개월 경과 후 또는 민법에서 정한 바(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표수리를 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많은 회사들에서 인수인계 등의 문제로 30일 전 퇴사 통보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하였다면 1개월 경과 후 자동 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인수인계 미완료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퇴사 의사와 마지막 출근일은 서면이나 이메일 등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일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 의사를 명확히 해두면 법적으로 불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직을 할 예정이였으면 훨씬 더 일찍 결정됐을텐데 왜 2주전에 퇴사 통지를 했는지부터 생각해보셔야합니다

    통상 대부분의 회사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사도 후임자 구인 및인수인계 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퇴사통보하면서 퇴사절차를 안 지키고 안 나오게되면, 무단결근은 물론이고 이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입증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최선의 방법은 회사에 부탁해서 즉시 계약해지로 합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