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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텐렉3
완강한텐렉323.04.09

근로계약서가 불합리한지 수당을 맞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론 09:00~18:00로 되어있지만 현장직 특성상 08:00~17:00 퇴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앞당겨졌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제 07:00 출근에 퇴근시간은 17:00 동일하고 토요일에도 08:00 출근하여 17:00 까지 근무합니다. 계약서상으로 받는 수당이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파기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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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달리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07시부터 근로를 개시하는 경우라면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당연히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연장수당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평일 1시간, 토요일 8시간이 증가하였으므로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약 13시간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매주 8시간씩 근무 시에는 통상적으로 한달에 약 35시간치 연장시간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추가되는 약 22시간치는 별도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8:00~17:00로 변경할 수 있으나, 출근시기간이 07:00로 앞당겨지고 퇴근시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의 근로가 6일차 근로라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이기에 1주 3시간이 아닌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0시간×4.345주×1.5×9,620원= 626,98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