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으론 09:00~18:00로 되어있지만 현장직 특성상 08:00~17:00 퇴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앞당겨졌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제 07:00 출근에 퇴근시간은 17:00 동일하고 토요일에도 08:00 출근하여 17:00 까지 근무합니다. 계약서상으로 받는 수당이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파기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총 근로시간(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퇴근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08:00~17:00로 변경할 수 있으나, 출근시기간이 07:00로 앞당겨지고 퇴근시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으로 초과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토요일의 근로가 6일차 근로라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이기에 1주 3시간이 아닌 1주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0시간×4.345주×1.5×9,620원= 626,984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