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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텐렉3
완강한텐렉3
23.04.09

근로계약서가 불합리한지 수당을 맞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으론 09:00~18:00로 되어있지만 현장직 특성상 08:00~17:00 퇴근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퇴근시간 앞당겨졌으니 이해는 하지만 이제 07:00 출근에 퇴근시간은 17:00 동일하고 토요일에도 08:00 출근하여 17:00 까지 근무합니다. 계약서상으로 받는 수당이 맞는건지 아니면 계약파기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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