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3일동안 일했는데 그럼 4대보험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마트 계산원으로 알바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3일동안 일하고 그만 뒀어요. 1/15(수) ~ 1/17(금) 07:30~15:00 까지 했어요. 근로계약서는 16일에 썼는데 권고사직으로 17일(금)까지 하고 사직서 쓰고 나왔어요.
점심시간 30분이었는데 휴게시간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일동안 일하면 고용보험만 빼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10,030(시급) * 7(근무시간) * 3(일) = 210,630
고용보험 빼도 16,800원 정도 차이 안날건데
너무 차이 나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1일 입사한 경우에 한해 전부 공제하며, 2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공제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당월 부과대상이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므로 고용보험료만 공제될 것이며, 보수월액의 0.9%만 공제됩니다.
금액이 적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은 임금명세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장에게 요구하세요.
거기에 계산내역, 공제내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