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으로 최대 몇 일을 병가로 받을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내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수 판단합니다.
내부규정에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아닌 단순 병가규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여부도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내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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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몇 일을 병가로 받을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일수 등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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