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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비단벌레5
엄격한비단벌레523.11.19

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으로 최대 몇 일을 병가로 받을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내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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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부여나 일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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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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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수 판단합니다.

    내부규정에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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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아닌 단순 병가규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여부도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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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경우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내규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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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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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몇 일을 병가로 받을수 있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사내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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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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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후자가 맞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규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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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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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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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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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일수 등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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