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병가를 받을 수 있는 날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요?
법적으로 최대 몇 일을 병가로 받을수 있다 라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는 사내 규정에만 의존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은 없습니다.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일수 판단합니다.
내부규정에 없다면 병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처리가 아닌 단순 병가규정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무급여부도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규정에 병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부여하므로 일수 등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