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쭈꾸미32
붉은쭈꾸미32

사업소득이 있는데 정규직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우선 4대보험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

권고사직으로 퇴사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별도의 사업자없이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이 매달 90만원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실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일도 그만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하나,
    - 실직 후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어 구직급여를 지급 받더라도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