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일 아르바이트도 월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학생인데 혹시 주1일 7.5시간 하는 아르바이트도 한달 만근하면 월차가 주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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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으려면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하시는 편의점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연차 발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아 질문내용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월차(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