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담당 관할 직원이 절대 인정을 안해주겠다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제가 2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고잡코리아에서 계약직으로 6월 한달일하고 계약종료로 퇴사했습니다 그후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는데 반려를 당했는데 담당관할센터에 물어보니 계약서와 날짜가 달라 반려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측에 다시 정정신청을 요청했고 사측에서도 다시 제출해주신다고 했는데 담당 직원이 정정제출해도 자기가 이 계약서를 봤기 때문에 인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는 한달 계약직을 일했고 실업급여 계획이 있어서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정정을 인정해주면 세상사람 모두가 계약종료로 인정 받을 수있기때문에 저는 더이상 계약만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사측에 실수로 제 한달 일한 이직확인서를 못받는다는게 말이되나요?..
너무 이상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정말 막막합니다
계약서 날짜는 : 2025.6.1~7.1
고용보험 취득/상실일 : 2025.6.1~7.1
이직확인서 날짜 2025.6.30.(이게 아마 오기입같습니다)
반려 사유 확인 : 2025.9.8. 오늘
이렇게 되어있다고 정정신청해도 이제 안받아줄거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조치까지도 필요하다면 하고싶습니다 많이 억울하네요
그 직원한테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서 통화녹음해도되냐고 하니까 하라고해서 통화 녹음본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원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87조 1항)
현재 담당직원이 원처분을 취소할 생각이 없어보이므로, 위 절차를 진행하실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고용센터의 판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시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