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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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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무시간, 시급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요소는 무엇인거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장을 차리면서 근로계약서를 알바생과 작성하게 되었을때, 기준시급, 계약일자, 근무시간 외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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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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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취업 장소와 담당 업무에 대한 내용 또한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 또한 근로계약서에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간제법 제17조를 준수하여, 다음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만 필수 기재)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등에서 정한 사항(휴게, 임금의 지급방법 등)을 모두 포함하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이를 명시하였는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