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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아자내일을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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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통보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1년 퇴직금과 1년9개월 퇴직연금 확정기기여형 퇴직금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총근로 2년 9개월 1년9개월은 퇴직연금 가입. 가입후 미적립상태

계좌도 모르는상태 입니다. 퇴사전이나 퇴사후 퇴직금과 퇴직연금 받기 위해 어떤것을 미리준비 해야 14일전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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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은 미적립한 것과는 관계 없이 근로자는 제대로된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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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을 모두 받기 위해 퇴사 전후 준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 납입 의무가 있는데 미적립이라면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합니다.

    퇴사 전에는 인사팀에 퇴직급여 산정 요청을 하고, 퇴직연금 계좌 개설 여부 및 금융사 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가 없다면 퇴사 전에 개설하거나, 퇴사 후 회사가 지정한 금융사에서 안내받아 개설하면 됩니다. 퇴사 후에는 14일 이내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미적립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연이자를 포함한 청구가 가능하니, 퇴직 후 관련 금융사에 확인하여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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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IRP계좌만 개설을 하여 회사에 알려주시면 특별히 할일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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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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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 별도의 법적 다툼이 없다면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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