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피고인 벌금 선고시 벌금은 피해자에게 일부 돌아가나요?
금융사기, 전세사기 등등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사기꾼들이 벌금 몇백억 낸다는 뉴스는 많이 봣는데
그 벌금이 그대로 국고로 들어가는건가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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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형사배상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