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일하고 퇴사한 근무자의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지에서 2023년7월16일 입사를 해서 2025년 7월26일 2년하고 10일을 더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그간 일하면서 생긴 허리와 손목 통증이 심해진것으몸이이대로 근무를 계속해도 계속 증상이 발생할거같다는 판단에 더이상의 근무가 어려울거 같아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몸이 아파서 퇴사를 했기에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가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퇴사 전에 병원에서 근무가 불가능 하다는 소견서를 받았어야 했으며, 퇴사 후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13주간 이어서 받았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퇴사 시점에서 허리가 어느정도 나아졌기에 퇴사하고 쉬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퇴사 전에 타지역에서 일을 제안받아 여유있게 5개월 뒤부터 일을 하자고 하여 이후로는 이사준비도 해야했기에 퇴사 후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2달이 지났습니다. 잊고있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니 이런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그렇다면 2년 넘게 근무를 했기에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를 요청드리니 2년이 넘었기 때문에 계계약종료로는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에 없는건지, 혹은 있다면 어떤형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병으로 인한 사유나 계약종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의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한 상황이므로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