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고정근무가 있고 달에 2일은 주말 랜덤 근무배정을 받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30분 포함 8시간인데 이런경우도 주2회 일하는 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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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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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로 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보다는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한 주에 15시간이 넘더라도,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가령
1주: 10시간
2주: 10시간
3주: 5시간
4주: 20시간 근무하였어도
4주간 45시간 근무하여 1주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일 개근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