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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떄까치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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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고정근무가 있고 달에 2일은 주말 랜덤 근무배정을 받고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30분 포함 8시간인데 이런경우도 주2회 일하는 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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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대타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로 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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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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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보다는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느 한 주에 15시간이 넘더라도,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

    가령

    1주: 10시간

    2주: 10시간

    3주: 5시간

    4주: 20시간 근무하였어도

    4주간 45시간 근무하여 1주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일 개근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