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도입하면서 기존 퇴직금 정산하는게 가능한가요?
올해 11월부터 퇴직연금 도입 예정인데, 기존 직원들 쌓인 퇴직금을 정산해서 주고, 연금에 쌓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이뤄져야 하나요? 근로자가 거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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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도입은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 시점에서 정산한 퇴직금은 퇴직연금계좌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퇴직연금과 별개로
퇴직연금 가입이전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사시에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다는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기간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급하여 가입하거나 추후에 퇴사 시 퇴직연금 가입기간 전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