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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시 지불방법 궁금합니다.

견적서는 4800만원.

배관작업후 당일40만원 입금.

이게 맞나요?

견적서 별도로 시공할때 돈을 달라하니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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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요구하는 건 아닌거 같으니 업체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서 비용을 주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대금 지불 조건은 업체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여러곳의 견적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계약금, 중도금 (금액이 큰 경우), 잔금 식으로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잔금을 지불하면 A/S 가 잘 안될 수 있으니 확실한 점검 후 문제가 없을때 잔금 지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견적서를 받고 견적서나 계약서를 보면 대금지급방식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작할때 계약금 10% 정도 지급하고 다음으로 공정별로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체에게 대금지급방식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식으로 잔금은 하자등을 체크를 하고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전체 견적 금액의 10~2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에 나머지 잔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지금과 같이 부분 공정마다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주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혹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은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없이 견적만 주고 돈을 요구하는 건 매우 위험하니,

    이미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전체 리모델링 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시고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도 별도 보관을 해두셨다가 향 후 정산시 증빙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지급한 40만원에 대하여 전체 견적과 어떤 관계인지 등 확실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는 4800만원.

    배관작업후 당일40만원 입금.

    이게 맞나요?

    견적서 별도로 시공할때 돈을 달라하니 의문입니다.

    도와주세오.

    ==> 우선적으로 견적서에 대한 비용지불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상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금, 중도금 순으로 지급되지만 조건에 따라 별도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면, 리모델링 견적서 총액이 4,800만 원인데, 배관 작업을 마친 당일에 40만 원을 별도로 요청받았다는 상황이네요. 이 부분이 의문스럽다는 점 충분히 이해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리모델링 지불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금 (10~20%): 계약 체결 시 지불

    2. 중도금 (30~40%): 자재 구매 또는 공정 중간 단계에서 지불

    3. 잔금 (30~50%): 공사 완료 후 하자 점검 후 지불

    현재 상황에서 점검할 부분:

    1. 견적서에 '배관작업 40만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40만 원을 요구하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추가 작업을 요청한 경우라면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계약서가 있는가?

    계약서에 공사 내용, 지불 시점, 금액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현장 작업 확인 여부

    실제로 배관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그 작업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확인 요청: "견적서 외 비용이 발생한 이유와 해당 작업 내역에 대한 설명을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입금 전 확인 필수: 섣불리 입금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내역과 필요성을 설명받은 후 판단하세요.

    정당한 비용이라면 영수증 요청: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요구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라 개인 인테리어 업체인 듯 합니다.

    보통 인테리어 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며 공정률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할 때 중도금 및 잔금을 어떤식으로 지급할 지 먼저 결정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