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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한결같이멋진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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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여러혐의로 조사받았고저의소명은전혀인정안됐고 징계위회부후 짜맞추기사유로 있지도않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감봉3개월징계확정후 용역사원이하던업무를제게맡게하고 교대근무및특근못하게해 급여가30%정도깎인거같습니다

20년넘게설비유지보수업무했고 현재는박스 시티커제거하고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성립될까요?

부당전직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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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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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감봉 3개월 정직으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징계 외에 종전 담당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을 시킨 부분과 교대근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업무가 변경된 것 자체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인사발령은 부당전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모두 성립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했다면 그 사유 등이 있을텐데 그 사유와 절차 등을 기재하셔야 내용 판단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업무를 시켰다는것만으로는 성립여부 판단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및 전직의 정당성 문제는 단순상담으로는 확언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맥락, 사정 등을 종합하여야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보복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은 해고, 전보, 승진 차이 등 불리한 처우를 포함하여 금지됩니다. 부당정직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