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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역동적인도롱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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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도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능할까요?

현재 부모님 상태: 무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심

현재 제 상태: 카페 알바를 시작함

카페 알바를 시작하여 4대보험료를 내게 되었는데, 카페 알바도 회사처럼 보험료를 같이 납부해주죠? 질문입니다

1.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제 밑으로 피부양자가 된다고 하시는데, 카페에는 따로 말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될까요?

2.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제가 보험료를 더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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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알바 역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근무 형태가 비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이든 관계없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카페에 따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을 해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무직 증명 포함, 본인의 직장가입자 증빙, 피부양자 등록 자체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요. 피부양자의 수에 따라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등록 후에도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이 박탈됩니다. 부모님의 소득은 연간 종합솓그 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은 연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 시 자동으로 탈락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면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총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정도에 관계없이 탈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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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가입자는 본인의 급여액에 따라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카페 알바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된다면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얘기하고 등록하는 방법도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소득 재산으로 등록이 제한될수도 있습니다 공단에 확인하여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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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데 답변을 드린다면 카페 알바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자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충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알바 업체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직접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다하여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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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알바라도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로 되는 경우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재산, 소득 등)에 해당하면 본인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월급에 따라 적용이 되며 피부양자를 등록한다고 해서 더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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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며,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도 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고, 카페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카페 측에 따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보통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소득·재산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무직 상태이고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본인은 기존에 내던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부모님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함께 묶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카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회사와 본인이 일정 비율을 부담하시게 되고요.

    부모님께서 현재 무직이시고,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계시다면

    자녀분인 질문자님께서 직장가입자가 되고, 부모님은 피부양자로 전환 신청이 가능해요.

    보험료의 추가 부담은 없으실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가능해요.

    단 부모님이 무직이라 하시더라도,

    미리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도 잘 체크해보신 후에

    충분히 숙지 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해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조건이 된다면 가능할거 같습니다. 

    첫째로 가족관계이시고

    연간소득합계가 2000만원하여야합니다. 

    소득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 연금소득포함입다. 

    자세한 문의는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해보세여. 

    링크 남깁니다.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