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려하는데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말로 경고는 하였습니다. 이래도 권고사직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경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두로 경고를 하신 것은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니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유무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해고를 하려는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으로 징계 없이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 계속된다면 권고사직 보다는 해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징계여부를 떠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의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두로라도 경고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할 때 00월00일자 경고를 하였음에도 라고 워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