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권고사직을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을 하려하는데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내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에게 말로 경고는 하였습니다. 이래도 권고사직이 성립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 경고는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구두로 경고를 하신 것은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안하는 것이니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징계유무와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해 해고를 하려는 경우라면 징계절차를 정당하게 거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태만으로 징계 없이 권고사직에 합의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무태만이 계속된다면 권고사직 보다는 해고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도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징계여부를 떠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해서는 법상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근무태만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할 수 있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의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응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구두로라도 경고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을 할 때 00월00일자 경고를 하였음에도 라고 워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