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반음식점인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인, 청소년 상관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18세 미만인 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는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혹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틀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근로자가 실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15세이상-만18세미만 청소년 고용의 경우 친권자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음식점인 식당에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시키면 법적인 책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

      대리작성도 불가합니다.

      사고나면 4일이상 요양시 산재처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청소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만 15세 미만은 고용 불가능하며

      친권자의 동의서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당하게 고용된 경우라면 산재보험 등 가입하여 사고처리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