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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고릴라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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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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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어 퇴직하신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회사의 귀책사유 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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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직장내괴롭힘인정등)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네. 원칙적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대처를 달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된다면,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