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직하겟다 하는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요?
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말씀처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일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겟다햇는데 이경우 구직급여를 못받나 궁금합니다 그만둘때까지 엄청 징글징글하게.일을 맡겨서 강제로 그만두게 됫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까요
[답변]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한 경우가 아니라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밝히어 퇴직하신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오나, 회사의 귀책사유 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어 입증 가능하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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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퇴사하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괴롭힘, 연장근로 제한 위반, 차별, 사업장 이사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했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믈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아 부득이 사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인정받아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위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통상의 근로자라도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인정되는 사유(직장내괴롭힘인정등)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대처를 달리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여 인정된다면, 자발적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그러니 사내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