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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애벌래212
차분한애벌래21223.09.26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6월 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실업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9월 1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주 2일 근무로 9월 1일 2일 8일 9일 총 4일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17일자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고

주 5일 근무로 2주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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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퇴사사유를 해고로 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근무지에서의 퇴직사유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를 받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녹음 등 해고에 대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됩니다.(최종직장의 근무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현직장에서 근무기간은 단기간 이지만 실업급여 요건중 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