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편의점에서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2년 6월 1일 ~ 2023년 4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후 실업수당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고
올해 다시 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9월 1일부터 출근을 하였고
주 2일 근무로 9월 1일 2일 8일 9일 총 4일을 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9월 17일자로 새로운 직장에 입사를 하고
주 5일 근무로 2주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퇴사를 당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