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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
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

생명보험 가입하고서 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았는데

생명보험사에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데 피부에 낭종이 생겨서 절개를 하고 치료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술이나 수술에 해당하나요?

보험 설게사가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주기에 문의합니다.

보험금 청구시에 진단서도 2만원이나 하던데 제대로 알고난후에 진단서발급을 해야 할것같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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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가입후 치료후 보험금을 청구할때는 가입된 담보가 수술비라면 수술기록지나 수술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와 상의후 발급받아서 제출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어떤담보에서 보상을 받을지가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 낭종 절개 치료는 보험약관에 따라 수술로 인정받을 수도 시술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절개 후 봉합까지 했다면 수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보험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명과 수술코드가 기재된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 낭종 수술의 경우, 절개 후 봉합까지 진행했다면 수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단순 압출이나 주사 흡인은 시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병 종 수술비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 낭종제거수술의 경우 생명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술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가적으로, 진단서 발급비용보단 수술확인서 발급이 더 저렴하니 두 서류의 발급비용을 원무과에 한번 물어보시고, 서류는 수술확인서로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 낭종 수술이지만 근육층까지 절제한 경우에 수술비 특약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시술, 수술이라 부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약관상에서 수술의 정의를 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가?를 확인해야합니다.

    피부낭종, 흔한 질환이죠.

    상태에 따라 보통 두가지 치료법이 진행되는데

    정도가 심하지 않고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단순히 째서, 압출로 모낭을 남겨둡니다.

    이를 '배농술'이라고 합니다.

    정도가 심하며,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해당 모낭자체를 제거하는 '낭종 절제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관내용을 볼까요?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는 쉽게 말해서

    '신체조질을 절단 또는 절제' 하는 경우

    즉, 무언가 잘라 없애는 것을 수술로 인정합니다.

    앞서 말한 두가지 처치중

    절개 및 배농을 진행했다면 수술이 아니고,

    낭종을 절제했다면 수술입니다.

    후자로 진행하셨다면

    질병 수술비가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1~5종 수술비가 또 관건인데

    여기서 낭종이 '근층'을 침범하였다면

    1종 수술비가 지급됩니다.

    가입하신 수술비 특약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고요.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에 생긴 낭종(cyst) 제거를 위해 절개하고 치료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에 해당하는지가 보험금 지급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1. 시술 vs 수술의 보험적 기준

    시술: 비교적 간단한 의료행위, 주로 국소마취·외래에서 진행, 보험 약관상 ‘수술’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수술: 약관에 따라 “신체를 절개하거나 기구를 사용해 생리적 기능을 보존·개선·복원하는 행위”로 규정됨

    피부를 절개하여 병변을 제거하고 봉합까지 한 경우, 많은 보험사에서 수술로 인정

    하지만 ‘보험사 약관에 기재된 수술코드’에 해당해야만 보험금 지급 가능

    2. 낭종 제거의 실제 처리 사례

    보험코드 예시:

    피부 또는 피하종양 절제술: S4660, S4670, S4680 등

    이런 코드가 수술코드표에 있으면 지급

    반면, 단순 절개 배농(I&D)만 하고 봉합 없이 끝난 경우, 일부 보험사는 ‘수술’이 아닌 ‘시술’로 분류

    3. 확인 방법

    1.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나 수술기록지를 요청 (진단서 없이도 저렴하게 발급 가능)

    2. 수술명·수술코드가 기재되어 있으면 보험사 수술코드표와 대조

    3. 수술코드에 해당하면 진단서 발급 후 보험 청구

    4. 해당 없으면 진단서 비용(약 2만원) 아끼고 청구 포기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피부에 낭종이 생겨 절개 후 치료를 받았다면, 이 치료가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술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말하는 수술은 의사의 관리와 감독하에 기구나 약제를 사용하여 절단·절제·봉합 등의 조작을 가해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부 낭종을 절개해 제거하고 봉합까지 했다면 의료행위상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절개 없이 주사로 내용물을 흡인하거나 단순 압출만 했다면 이는 시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결국 보험사 약관에 명시된 수술 분류표와 수술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병원에서 수술명과 수술코드가 기재된 수술확인서나 진료확인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 진단서를 반드시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급받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부 낭종을 절개해 제거하고 봉합한 경우라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 최종 판단은 수술코드와 약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선 관련 서류를 확보해 보험사에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에만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입니다. 피부에 낭종이 생겨서 절개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수술입니다. 피지낭종은 피부 속에 피지가 고여 생기는 주머니 형태의 혹입니다. 주로 얼굴, 목, 등, 겨드랑이, 생식기 주변 등에 발생하며 크기는 작게는 쌀알만 하거나 크면 많이 자랍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고름이 나오는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2008년에 피부비뇨기과에 가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았습니다. 제거할 때 엄청 고통이었지만 다 제거하고 밴드 붙이고 몇 일 있다가 낫더군요. 피지 낭종 제거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단순 미용목적이 아니라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염증 발생, 통증이나 불편함, 크기 증가, 재발 가능성 등입니다. 제가 수술할때에는 크기가 커진 상태였고 아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청구시에는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부낭종 에 ㄷ대한 절개치료의 경우 보험사에 따라 수술로 인정을 받거나 수술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라 조금식 다르기에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수술코드로 잡혀있다면 이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 내용에 따라 그 정도나 보험금을 지급유무를 결정할수 잇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