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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관대한바다매248
관대한바다매248

차ㄷ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어제 후진하는차가 저를 못 보고 사고가 났는데 팔이 아파서 깁스를 한 상태입니다.

상대편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도 해야하는데 출근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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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처리시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며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깁스를 한 이유 등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진단서 등 의료기록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장해발생시 장해보험금등이 지급됩니다.

  • 상대편의 합의가 보험 처리없는 합의인지, 아니면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이기에 보험은 접수를 해 주고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고 장소가 인도이거나 횡단 보도 사고인 경우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이고 팔에 깁스를 했다면 골절이 발생한 것이기에 형사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그 부분은 상대방의 운전자 보험 가입 유무와 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처리하지 않고 그 대신 합의금을 사비로 주겠다는 것이면 해당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을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 교통비 등을 포함하여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와 입원 유무,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지 예측을 하여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이란 것이 개인 합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자동차 보험 회사를 얘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향후 상태를 보고 합의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사고가 어제 났고 깁스도 했는데, 바로 합의보는 것은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합의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혹 깁스를 했다면 인대 파열이 예상되는데, 그로 인한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정도가 있습니다.

    치료 잘 받으셔서 건강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한가요... 대학생이라 아르바이트도 해야하는데 출근도 못해요

    :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인지, 보험처리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할 때는 쌍방의 의사일치로 금액적으로 합의를 하시면 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는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치료비, 해당 사고의 상해로 인하여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소득감소가 있다면 해당 소득감소분의 85%(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함)등의 항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질문자가 생각하시어, 기 발생한 치료비,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 일못하여 발생한 손해액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시면 됩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