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는 경우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나요?
계약직이나 파견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정규직이기에 작성하지 않다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로 입사하더라도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므로 정규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기간제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작성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기간제법에 의거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무관 모든 근로자는 입사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용직, 계약직, 파견직, 정규직 관계 없이 모두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입사하셨다면 정규직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