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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성실한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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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 밝힌 후 권고사직의 경우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3/31까지 근무한다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근데 며칠 뒤 회사에서 3/7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더라구요.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작성하려하는데..이번 주까지 근무하고 남은 연차를 쓰게되면 거의 말일까지 근무한거랑 마찬가지라서 권고사직으로 쓸 수가 없나요? 실업급여를 받아야해서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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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3.7.까지 사직하도록 회사에서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때는 3.8.자 권고사직이 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7일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아닌 연차 사용 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진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사용과는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고 다 실업급여가 인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실제 요즘에는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 고용센터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는게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