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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건강한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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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계약 중도해지......

1년계약을 했고

5월 말부터 살아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최대한 돈적으로 손해보지않고 집주인님 감정상하지 않게 끝낼수있을까요?

집주인님께 말씀드려 당근에 올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일 좋은건가요? 집은 좋아서 금방 나갈거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서ㅜㅜ 막막하네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도퇴실은 다른 방법없이 다음세입자를 빨리 구하는게 최선입니다.

    여러 부동산, 직거래사이트(당근등)에 다 올려두시고 부동산에서 집 보고자 할때 바로바로 보여주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해지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하게 될 경우 세입자를 구해서(복비등을 지급을 하고) 계약을 체결을 시켜 드리고 중도해지를 하면 됩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사정상 퇴거를 해야한다 말씀하시고

    같은 조건으로 맞춰도 되는지 물어보세요.

    조율되시면 본인 계약시켰던 부동산에 먼저 말씀하시고

    안나가면 당근 및 인근 부동산에 추가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관례적으로 중개수수료 부담과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으시면 문제 없이 중도퇴실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이사는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에 내놓고 다음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 1년계약을 했고

    5월 말부터 살아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해야할거같습니다

    최대한 돈적으로 손해보지않고 집주인님 감정상하지 않게 끝낼수있을까요?

    ==>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인 인계하는 것입니다

    집주인님께 말씀드려 당근에 올리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제일 좋은건가요? 집은 좋아서 금방 나갈거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서ㅜㅜ 막막하네요

    ==>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원칙상 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동의를 조건으로 중개보수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조건을 제시하여 합의하여 중도해지하는 것이고, 임대인에 따라 다른 요구나,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할수도 있습니다. 즉, 질문처럼 임대인과 협의를 해봐야 가능여부를 판단할수 있으며, 본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할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감정상할일은 없겠으나, 너무과한 요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이에 동의를 하기 어렵기에 결국은 좋지 않게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