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주52시간 근무시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포과임금제 주 52시간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급 209시간
연자수당 52시간으로
연봉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괜찮은걸까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월 평균 52.1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9조 및 제53조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월 52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한주 12시간을 월로 환산시 12 x 4.345로 계산하여 52.14시간이 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계약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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