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련된 사기 들이 많은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나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기망할 목적이 없었다면
재산상의 피해가 나게 해도
사기는 아니라고 하던데
사기는 어떻게 입증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트린 다음 돈을 받아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컨대 돈을 변제할 자력이 없음에도 몇일 뒤에 갚는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되며, 도박에 쓸 돈이 없어 돈을 빌리면서 투자를 한다거나 병원비 등에 쓴다고 하고 돈을 빌리면 사기가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의 입증을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고의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전거래 내역,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계약서, 차용증, 녹음파일, 목격자 진술 등의 물적 증거를 통해 기망행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망의 고의성은 허위 사실을 말한 시점에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경우,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경우, 허위 신분이나 명의를 사용한 경우 등의 정황증거로 입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