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근무시간입증 자료 충분한지?
셀프주유소에서2년 근무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고
업무보고문자기록 2년치다있고. 퇴근시 이용한교통카드
사용내역 근무지에서 촬영한2달분 기록
동료진술서 입출금 내역 이렇게 증거자료있습니다
오전7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했고
각시간마다 업무보고하며 보낸내용이 골고루 있습니다.(기름수급, 요소수충전,단가변경
사진전송기록)
문자내역은 10시에 보낸기록이 많지만
7시에 보낸것도 있어요
그래도 근로시간 증명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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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은 자료를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증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자료로도 충분히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노동청에 제출할 수 있게
출력하여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