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어디에 신고 하면 되나요 ?
저희 상사가 욕은 안하지만 맨날 말할때마다 회의할때 사람들앞에서 화를내고 혼냅니다 이런경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 해봤자똑같아서요 녹음한다음에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거나 폭언을 하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녹음 등을 통해서 증빙을 수집한 후 사업장 관할하는 회사 내부의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 조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사가 지속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사내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타인의 대화가 아닌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내용의 녹음이라야 불법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반복적인 공개적 질책과 모욕적 언행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내 처리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 확보를 위해 녹음 등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시고, 진술서나 참고인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면 귀사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신고하여야 하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증거자료와 함께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직장병사가 화를 내고 혼낸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는 다소 의문입니다
실제 업무의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나 행정 해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