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창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바로 창업이 가능한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인중계사 자격증 만으로도 공인중계 사무소를 열 수가 있는 건지 창업 절차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만 취득을 하였다고 해서 바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 일정 교육을 수료 하셔야 하며,
이후 부동산 사무소 계약 후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셔야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개설하지 않으실 경우,
개설한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서도 근무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급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할지 개업공인중개사 분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하게 공인중개사가 자격이 있어야 부동산 창업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부동산을 청업하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는 운영할 부동산 입점지를 계약하시고,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개시전까지 직무교육이수와 보증보험설정등을 하신뒤 등록증을 받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실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언제든지 개업을 통한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설교육이라는 것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개설 실무 교육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주관하며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증과 자격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인감 등 서류를 지역 시군구에 제출하면 검토후 등록증을 발부합니다.
간혹 사업장에 건축물대장상 용도나 위반사항 등으로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임대차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록증이 발부되면 세무서를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필하면 요건상 창업이 완료됩니다.
건승을 빕니다
부동산 창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이라고 해서 약간의 교육만 이수하고 다른 자영업들처럼 상가 구해서 개업하면 됩니다.
상가는 비어있는곳을 구해서 새롭게 해도 되고 기존에 영업하던 곳을 권리금 주고 인수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격증과 임대차계약서,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사무소 얻을 위치를 정해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셔도 되고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받았으면 사전교육을 이수한다음에 개설등록을 하면 됩니다
물론 가게를 얻어서 구청과 세무서에 필요한 신고를 하고 창업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교육을 이수하신후 중개사무소창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