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제도 있지만 승인 안해주는 사업주
제목 그대로 유급병가제도가 있지만 현재 늑골 골절로 업무를 하지못하는 저에게 개인 연차 사용하라하여 회복까지 연차로 충당이 되지 않아 이번달 무급병가로 한달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주에게 제가 대처할 방법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 요건을 갖추었고 회사에 이를 허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회사가 허가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유급병가의 부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급병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맞지 않게 거부한다면 취업규칙 위반, 차별적 처우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 특정 질병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병가를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고 회사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승인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유급병가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유급병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병가의 요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무적인 기속행위로 두고 있는지,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를 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유급병가 요건에도 해당하며 의무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유급병가제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도 유급병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무급처리한 금액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