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시 급여지급기간에 급여명세표는 의무인가요 아닌가요?
-질병 휴직으로 인해 급여의 7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담당자가 이런 상황을 몰라 3개월정도를 미지급 하다가 추후에 한꺼번에 지급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 급여 명세표를 메일로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의무인가요 아니면 급여 명세표까지는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
- 또한, 이미 미지급하여 한꺼번에 지급했던 사례를 노동부에
알린다고 하여 담당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급여명세표를 교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이어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급여명세서는 의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처벌 받을 수 있고 해당 내용으로 사업주가 담당자를 징계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 휴직이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임금명세서도 교부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정할 사항입니다만 임금을 지급했으면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노동부에 신고하는 건 아니므로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니,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착오로 인한 임금체불 상태였으나, 현재 해소된 상황으로 보이고 업무 담당자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회사 내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담당자의 실수로 3개월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소급하여 지급할 때에도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