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에 대해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부모님께 5천만원 이체후 급한돈이 필요하여 천만원 정도 다시 받는다고 가전하면 입금액을 5천만원으로 잡아야할까요
4천만원으로 잡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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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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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5천만원을 무상으로 증여시에는 부모님은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재산공제 5처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
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증여는 반환이 되지 않고 각각 증여로 보므로 5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나 천만원에 대해서는 금전대여거래로 주장한다면 4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금액은 4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깔끔하게 하시려면 전액 모두 받고 다시 4천만원을 이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