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임금지급 계산방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지급 담당자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시 2.0배 지급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지급해야하는지 계산방식괴 법적조항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해당일에 8시간 이상 근무 초과시 근무수당 산정방식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통상시급x1.5x휴일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자라면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할증이 가산됩니다.
8시간 이내라면 50%할증이
8시간 초과하면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초과시간분에 대해서는 100%할증이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유급휴일 100%, 근로분 100%에 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50% 추가 붙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휴일에 근로 시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를 추가 지급하고, 5인 이상은 1.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