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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셋맘
딸셋맘

부업 알바 돈 지급이 늦어지는데 연락하니 서로 미뤄요

말도 없이 통보로 일 나오지마라 해서 안나갔는데 저희 고용한 사장님이랑 사장님께 일을 준 분도 서로 월급 부분을 미루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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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준에서 근로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돈이 늦어지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인 사장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