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계약 근무(알바) 후 실업급여
현재 정규직 근무 후 퇴사를 했습니다. 찾아보니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해당이 안 된다해서 방법을 찾던 중 계약직으로나마 다른 곳에서 1개월 계약 근무 후 계약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1개월 단기 계약으로 근무하려는 곳이 택배회사인데 4대보험은 안된다고 합니다 혹시 4대보험이 되지 않아도 1개월 계약 근무 후 계약 종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일용근로자로 고용되거나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단기 계약직 근무를 고려하신 경우, 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면 계약만료라 해도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확인 후 근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전부는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은 필수적으로 취득하여 계약만료로 상실되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단기 계약직을 한 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기계약직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실업 급여의 기본 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에 180일이상 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직사유 및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이 전제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해야지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