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직원이 징계를 받아 지방 노동 위원회에 이의 제기 후 패소 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 인자를 임시 회장이 노동 위원회 사건 종결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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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권한 있는 자가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근로자가 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사건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등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사건종결까지 안가더라도 재심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복직 및 원상회복이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복직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회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최종 결재권자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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