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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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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받아 지방노동위에서 패소후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자를 복직시킬 수 있나요?

직원이 징계를 받아 지방 노동 위원회에 이의 제기 후 패소 하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 중 인자를 임시 회장이 노동 위원회 사건 종결 없이 복직을 시키는 게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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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의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권한 있는 자가 복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근로자가 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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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위 사건 진행 중에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 등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반드시 사건종결까지 안가더라도 재심을 취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복직 및 원상회복이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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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복직을 시키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와 상관 없이 복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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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회장이 인사권한이 있는 최종 결재권자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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