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A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발생되는 금전적인 것들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때 노동청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강제는 어려우나, 법 위반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조치(처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늘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4대보험, 퇴직금 등 모두 적용되고 4대보험 소급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회사가 4대보험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서 · 출퇴근기록부 · 업무매뉴얼 ·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