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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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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근로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법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A를 프리랜서 계약으로 고용을 했지만 실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연차와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 발생되는 금전적인 것들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때 노동청에서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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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강제는 어려우나, 법 위반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조치(처벌 등)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의 명칭과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자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서라도 실제 근로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당사자 간 계약관계늘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성 인정된다면 4대보험, 퇴직금 등 모두 적용되고 4대보험 소급가입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시정지시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으로 변경 체결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를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나아가 회사가 4대보험 관련하여 피보험자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계약서 · 출퇴근기록부 · 업무매뉴얼 ·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