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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산재로 인한 퇴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추후 어떻게 할 거냐고 사직서 제출을 해줘야 다음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산재로 인한 퇴사 라 적고 서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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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등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산재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요구에 거부하시고 산재 요양을 받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써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퇴사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