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산재로 인한 퇴직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측에서 추후 어떻게 할 거냐고 사직서 제출을 해줘야 다음 인력을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산재로 인한 퇴사 라 적고 서명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는 등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산재라고 하더라도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퇴사요구에 거부하시고 산재 요양을 받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써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하고자 한다면 그 질병으로 인해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정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퇴사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