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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왈라비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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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날짜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21년 1월 13일에 입사해서 24년 6월 24일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4년 일한거로 생각했는데 3년치 퇴직금이 들어와서 고민중입니다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6월 일한게 기본급도 안들어왔는데 중도에 퇴사해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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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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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6월 2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

    • 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상의 일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예시) 월급여액 300만원 근로자가 6월 24일까지 근무한 경우

    : 300만원/30일×24일=240만원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상황이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총 재직기간인 약 3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현재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되었기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문제없이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01.13.-2024.06.24.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에 중도 퇴사 했더라도 6월 급여 전부 지급되어야 하고

    만 3년 5개월 정도 근무했으니

    약 3.4-5년치는 받으셔야 합니다. 3년치만 받는게 아니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3년 5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속기간은 3.5년 정도 되겠습니다.

    중도 퇴사와 관계없이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한 경우 6월임금은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2. 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3년 5개월치의 퇴직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단위가 아닌 일수까지 반영하여야 하므로 약 3년 5개월 정도의 퇴직금을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월급은 일할계산해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