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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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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퇴사하려면 한달전에 말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임금이 두달이상 밀렸을 경우에 한달전에 말하는 룰을 안지켜도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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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할 수 있으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통지 후 바로 퇴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임금지급 의무를 해태하였으니

    근로자로서도 근로제공을 중단할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에서 무단 퇴사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1개월 퇴사 노티를 준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원할시 꼭 1달전에 이야기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 하고 퇴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2개월분 이상의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일부 요건이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