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프리랜서가 1년을 근무한뒤에 퇴직금 요청시 분쟁이 발생해서 상용근로자로 주장을 하면 그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대 3년의 사대보험료를 소급 가입하게 된다면 사업주가 전액 부담 후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그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은 소급해서 1년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였다면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에게 귀속되는 4대보험료 부담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게 된다면 그동안 미납한 4대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회사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
100% 부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청에서 진정 이후 사실관계 파악하고,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4대보험은 노동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만 하면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 경우 대부분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간 납부하지 않은 4대보험료는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할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며, 지급하지 못한 4대보험룔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함).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가입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부담분을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무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다툰다고 반드시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대상자가 상용 근로자임을 주장해서 만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소급해서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그에 따른 4대보험료와 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