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도 관계가 없나요?
회사에서는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휴일에는 당연히 연차를 쓸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연차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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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 공휴일이 유급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일 경우 대체옹휴일은 원래부터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일에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로 대체할 수 없는 날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과 같은 유급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