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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숲새138
검소한숲새138

근무시간중에 영양제를 맞았다고 시차를 써야하나요?

수면으로 대장 및 위 내시경을 실시하고 다음 날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근무시간에 영양제(수액)를 꼽고 쉬거나 누워있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습니다 (퇴근시간 한시간 전에...)

한달쯤 지난 후에 갑자기 그 때 왜 근무 시간에 영양제를 맞았냐고 하면서 시차를 내라고 하는데 치사해도 그냥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근무했으니까 안 내도 될까요?

물론 허락을 받지않고 영양제를 맞았지만 어차피 수액을 꼽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어서 그냥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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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수액을 맞긴 했으나 계속 평소와 다름이 없이 근무를 하셨다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영양제를 맞았지만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시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액을 꼽고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지,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내에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하더라도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리를 비운게 아닌 수액을 맞으면서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시차)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영양제를 맞았지만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으면 쉰 것이 아니므로 시차를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