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평범한 직장인이 다른 기업이나 공장에 컨설팅을..
올 해로 직장생활 28년차이며, 나름 해당분야 엔지니어로서 베테랑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저의 선배들은 현 직장에서 벗어나 유사 혹은 동종 업체로 제2의 직장을 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한분이 연락이 와서 주말에 자기 회사 공장의 문제점 발굴과 대책을 세워 줄 수 있겠냐고 합니다
금~일 2박3일정도 와서 전체적인 것을 진단해주고 컨설팅 해주면 적지 않은 보수를 준다면서 말하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수락을 할까 생각중인데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다른 회사의 기술적 문제를 컨설팅 해주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디에 물어봐야 할 지 몰라 일단 노무 분야에 질의 드리오니 해당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을 하고 일정 수익을 받게 되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직 중 투잡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는 일종의 투잡으로 사료되오며, 동종업계로 보이므로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인사팀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업체와의 근로계약 도중에 다른 회사에 컨설팅을 하여 부수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