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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2월 21일 30만원 정도를 다른분에게 착오송금해서 해당 계좌 예금주와 연락해 반환해달라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해당 예금주가 지금 당장에 인터넷 뱅킹으로 이체가 불가능하다고 해 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통해 되돌려 받기로 했었습니다. 신청한 날짜 이후 한달간 은행에서 해당 예금주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안되었는지, 아니면 예금주가 반환거부 의사를 밝힌건지 1월 21일에 반환불가 처리 되었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에 먼저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은 해외여행 중이였어서 제가했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 하면서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취하하면 본인이 직접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는데, 당시에 제 계좌로 수취가 불가능해 카카오페이를 통해 입금해달라고 했지만 본인은 카카오페이가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 하고 연락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화를 수십차례 연결하려 시도했지만 당연히 받지 않는 상황이고, 본인은 업무중 이라고하며 전화통화 불가능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민형사상 소송 포함해서 상대방에게 할수있는 조치가 어떤게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비용과 다른 부가 비용까지 포함해 금액적으로 본다면 그냥 넘어가는게 맞겠지만 어떤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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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착오송금한 3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제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등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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