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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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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가족이나 친구가 대신 내주어도 괜찮은건가요?

1.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거나 여러 이유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인 자신이 집주인의 계좌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없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인 당신은 월세를 그동안 낸 적이 없으니 그동안 월세비용 다 내라고한다면 다 내야하나요?

2.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돈은 월세가 아니다 집주인이 자금 문제로

힘들어 보여서 매달 돈을 조금씩 보낸거니까 그거 월세로 보낸거 아니니까 전부 다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좌에서 돈을 받은게 아니니까 그동안 월세라고 생각해서 계좌이체 받은

금액들을 전부 다 돌려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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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처럼 타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직접입금을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누구명의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 월세라는 점을 사전에 통보를 하셔야 하는게 순서에 맞을 듯 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받아 입금하는게 일반적이구요,.

    1. 이체기록이 없다고 해도 타인을 통해 납부는 하였기에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만큼 추가적으로 임대인이 월세지급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안되는것이라 느낌은 드실듯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을 가지고 받은적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인 명의로 지급에 대한 입증은 할수 없기에 불리할수는 있습니다. 믈론 법적인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얘기 입니다.

    2. 이것도 말이 안되는 것으로 현실에서 질문처럼 하는 경우가 있을까 싶네여, 법적인 판단은 뒤로 하고 질문처럼 한다면 임대인이 만약 반환을 해준다면, 정작 본인은 그동안의 월세를 미납한 것이기에 2기에 달하였다면 임대인은 바로 계 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고 이럴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도 지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미납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누가 내주든 상관 없습니다
      식당에서 옆사람이 밥값을 내든 내가 내든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입금자 명의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두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2. 돈을 보낸 당사지가 아니므로 실제 그런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임차인인 본인이 돈을 수령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다거나 여러 이유로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수없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구의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계좌이체 했을 경우에는

    세입자인 자신이 집주인의 계좌에 월세를 이체한 내역이 없어서 집주인이

    세입자인 당신은 월세를 그동안 낸 적이 없으니 그동안 월세비용 다 내라고한다면 다 내야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였다면 이러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가족이나 친구가 보낸 돈은 월세가 아니다 집주인이 자금 문제로

    힘들어 보여서 매달 돈을 조금씩 보낸거니까 그거 월세로 보낸거 아니니까 전부 다 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좌에서 돈을 받은게 아니니까 그동안 월세라고 생각해서 계좌이체 받은

    금액들을 전부 다 돌려줘야 하나요?

    ==> 서로 사전에 협의한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에게 돈을 보낼때 보내는 사람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미리 사전에 몇호를 대신해서 보낸다고 하면 인정됩니다.

    2. 물론 사전에 약속이나 계약이 없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사람이 보낼거라는 표시를 특약에 넣어서라도 표시를 해둡니다

    또 계좌이체할때 다른사람이 보내도 본인이름으로 바꿔서 보내면 됩니다

    또 본인이 못보낼때는 문자로 누가월세를 보낸다고 미리 알려놓으면 근거가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서로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