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도인가요?
많은 가정이 이혼 법정에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가지고 분쟁이 있는데요.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존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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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하게 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 생활을 영위하면서
서로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가지는 것이고(유책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비율을 조절해서),
위자료는 이혼과 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가 이혼과 관련해서 청구 가능한 재산의 범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 배우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원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나 형성,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나누게 되는 것이고,
위자료의 경우 해당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서로 별개입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위자료는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가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위자료 부분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당사자가 협의가 가능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