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인에게 시간별 업무 일지를 강요하는 것이 괴롭힘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팀장께서 제가 팀 막내로서 부서 적응을 못한다며
매일 아침 시간별 업무 계획표 보고를 강요합니다.
기존에는 아침, 저녁으로 보고했다면
지금은 아침에만 계획표 보고를 하고 있으나 감시 목적 같아 괴롭습니다.
또한, 보고를 위한 보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침마다 보고하게 되면 핀잔을 듣습니다.
초반에는 제 일과표를 보며 팁을 주는 듯 했으나,
최근에는 업무 계획표 보고를 더 일찍 하라거나
그게 어렵다면 더 일찍 출근하는 것을 권장한다든지
업무 속도가 너무 느리다든지
그럼에도 출퇴근을 칼같이 하는 게 못마땅하다든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꼬투리를 많이 잡습니다.
1. 위의 사례는 괴롭힘 정도로 보여질 수 있을까요?
2. 일지 보고는 어느 정도까지 가야 괴롭힘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계속해서 녹음기를 켜고 있으나, 아직 욕설이라든지 제대로된 언어적 폭력은 행사하지 않고
위에 나열한 정도 수준의 말만 듣고 있습니다.
일지 강요에 대해 찾아보니 괴롭힘 규정도 잘 없고
제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
신고 가능성이 없어보이나,
그럼에도 괴로워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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