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기간 동안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인 바, 이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수당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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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존 연차를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차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2023. 5. 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2024. 5. 31.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차감한 18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23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답변]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회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6. 5.~12.15. -> 7개
2) 2024. 1. 1. -> 9.5개
3) 2024. 1. 15~4.15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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