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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참매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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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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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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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상기 기간 동안에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 중 8일을 사용했다면 18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그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인 바, 이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연차수당 미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기존 연차를 지급 받으신 것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연차 지급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할 것이며, 2023. 5. 15. 입사일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2024. 5. 31. 기준으로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6개의 연차에서 사용한 8개의 연차를 차감한 18개의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23년 5월 15일에 입사하여 24년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18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프리랜서 연차 발생 퇴사시 정산 방법 알려주센요

    23.5.15일 입사해서 23.12.31까지 월차 8개 발생해서 8개 월차 사용 했습니다 그리고 24.5.31일에 퇴사처리 됐는데 제가 받아야할 연차는 몇개가 되나요?

    [답변]

    •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회계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사료되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2023. 6. 5.~12.15. -> 7개

      2) 2024. 1. 1. -> 9.5개

      3) 2024. 1. 15~4.15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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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